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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News 테크로스, 안티-바이오파울링 사업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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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21-04-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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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위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제조업체 테크로스가 신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연말 국내 주요 선사 3사와 일본 선사 1사를 포함한 총 4군데의 고객사와 신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각 사는 선박 바이오파울링 방지 및 처리 장치와 관련된 기술 연구 개발과 상호 협력을 합의하였다.
바이오파울링(Biofouling)이란,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인공 구조물의 표면에 박테리아와 같은 다양한 물질 및 수생 미생물이 쌓여 구조물이 부식되거나 움직이기 어렵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바이오파울링 방지 및 처리 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한 이후, 2011년 7월 MEPC 62차 회의에서 선박부착생물에 의한 외래 위해종 이동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제어 가이드라인을 공포하기도 했다.
선박평형수 속에 포함된 유해 미생물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도 심각하지만, 선체 부착 생물에 의한 직접적인 생물 이동 및 생태계 교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한 것이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침입한 수생생물의 60% 이상이 선체 부착 생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에도 바이오파울링에 의한 조정 경기장의 수질 오염으로 선수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해양산업 외에서도 바이오파울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2월 런던에서 진행하였던 IMO 산하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IMO Sub Committee on PPR: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에서 바이오파울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행에 대해 합의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바이오파울링에 대한 법제화도 시간 문제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바이오파울링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착물을 줄여주는 방오도료를 사용하거나 드라이독에서 선체 청소를 하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파울링을 가볍게 볼 수만 없는 것이, 선체 부착물들은 마찰력과 선박 무게를 늘려 연료비를 증가시키는 등 선박의 운항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선박평형수 처리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환경규제에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크로스는, 국내외 4개 사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바이오파울링 방지 및 처리 사업에서도 관련 규제 확립 및 시장 선점에 전극적으로 앞서나가고자 한다. 테크로스가 제공할 안티-바이오파울링 기술은 사후 처리 기술과 사전 방지 기술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선체 바이오파울링 관리 분야에서의 토탈 솔루션을 완성하는 것이다.
즉, 수중 로봇을 이용하여 선체 도막이 상하지 않게끔 바이오파울링을 제거한 후 육상 또는 선상 후처리 시설로 이송하여 친환경 방법으로 바이오파울링을 제거하는 처리 솔루션과 함께, 수중 로봇이 접근하기 어려운
프로펠러(Propeller), 러더(Rudder)와 같은 틈새지역(Niche area)에서 발생하는 바이오파울링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전 방지 솔루션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이 안티-바이오파울링 기술을 통해 선박은 약 5~10% 이상 연비 향상이 가능한 것은 물론, IMO에서 주요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은 해양 및 플랜트 사업뿐만 아니라, 수처리 시설, 제조 및 가공 산업, 농축산업 등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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