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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테크로스, BWMS 설치 솔루션에 대한 특허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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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20-05-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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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소송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5년부터 특허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80년대 이후 제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기업 혹은 국가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자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여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은 절대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이의제기 및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다. 만약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패하게 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비롯하여 매출 감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기업 피해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 발달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연의 사건에 대비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6일 ㈜테크로스는 미츠비시조선주식회사(Mitsubishi Shipbuilding Co., Ltd.) 및 주식회사히타치제작소(Hitachi, Ltd.)로부터 다양한 선종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솔루션에 대한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 늦어도 4월까지 각 국가별로 행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허 적용 범위는 조선 강국인 한국, 중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에 이른다.
본 특허는 2011년 등록된 것으로, 선종 및 제품의 처리 방식에 상관없이 선박 내 적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선박 구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본 솔루션은 직/간접식 전기분해방식 제품의 설치 위치와 UV 및 전기분해식 제품의 배관 구조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설치 솔루션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선박 후방의 조타기실에 설치하도록 하여, 선박 내의 공간을 유효하게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선체 구조나 선형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신조선 및 기존선을 가리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0년 현재,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관련 기술 및 설치 솔루션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115건 보유하고 있는 ㈜테크로스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면서 만약을 위한 고객 안심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이번에 진행된 특허 양수 작업은, ㈜테크로스의 제품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들이 국제법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제품 솔루션을 제공받도록 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같은 불안 요소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 향후 4~5년 간 선박평형수 산업은 경쟁이 극도로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많은 피로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 고객 사업 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정비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를 비롯하여 업계 최대 규모의 생산공장 및 트레이닝 센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박평형수 사업에 임하는 ㈜테크로스의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019년 매출은 전년 대비 230% 성장한 1,800억 원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그 2배에 달하는 3,500억 원을 매출 목표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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