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빈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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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9회 작성일 20-06-12 13:22본문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친환경 소형 선박을 제조하는 ㈜빈센이 울산광역시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된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의 과제명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소형 선박을 제작해 운항하여 실증하는 사업이다.
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광역시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는 각종 제품을 규제없이 시험 운행 및 실증이 가능하도록 6가지 실증 특례 외 1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중에,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용화’(수소 선박은 현행 선박안전법(제 26조에 따른 24종 고시)에 적용이 불가능) 사업은 ㈜빈센이 주관기관으로 참여기관인 에이치엘비㈜, 범한산업㈜, (사)한국선급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운항 실증, 성능/안전성 검증 및 소형선박 건조 기준에 대한 법제화/인증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총 47억(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이며,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021년 초에 울산 태화강에 수소 선박을 운항하여 실증할 계획으로 현재 선박의 설계, 제작이 진행 중이다.
국내 약 6만 척의 소형선박(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알루미늄 소형선박 전문 제작업체인 ㈜빈센은 본 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실증함으로써 전기 추진 소형 선박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소형 선박 제작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향후 ㈜빈센은 CNG(압축천연가스)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와 전기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소형 선박도 제작할 계획으로 연구 중에 있다.
㈜빈센은 본 사업을 기점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관공서와 국내외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에 발맞춰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소형 선박 개발 사업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국내 레저보트 수요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취업난 극복을 위한 고용 증대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빈센의 이칠환 대표이사는 “친환경 자동차를 생각하면 전기 자동차의 대표 업체인 ‘테슬라’를 떠올리듯, 친환경 선박을 생각하면 ‘VINSSEN’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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